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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록 2016/04/14 (목)
파일 해외투자개발사업_발굴_및_관리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39).hwp
해외인프라개발사업_발굴_및_관리에_관한_지침(국토교통부훈령_제700호).hwp
내용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 2016.4.14 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

 

 

제1장 총 칙

 

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건설업자”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이와 연관된 사업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사업

나. 에너지․건설관련 플랜트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정하는 사업

3. “실무위원회”란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운영세칙」제10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4.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투자 등을 위한 지원 또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 제9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나. 금융투자추천 사업 :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 투자추천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다. 관리 사업 : 가목 또는 나목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 중 사업추진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5. “타당성조사”란 최적의 사업추진 구조 도출을 위해 법률․재무․경제․기술 사항 등을 검토․조사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예비 타당성조사 :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 초기의 위험과 수익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

나. 본 타당성조사 :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 의사결정을 위해 사업진행의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조사

6. "신청기업"이란 제1호에 따른 해외건설업자로서 제4호에서 정하는 각 목의 당해 연도 대상사업 선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7. "지원기업"이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호에서 정하는 각 목의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을 말한다.

8. "해외건설특화펀드"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투자신탁 및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등에 금융지원을 위해 조성한 펀드를 말한다.

 

제2장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

 

제3조(신청자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해외건설업자는 사업주로서 개발, 건설 또는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가 신청한 사업을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또는 금융투자추천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모집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지원 대상 모집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지원 배경 및 목적

2. 지원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

3.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4. 신청방법 및 향후 진행 일정

5. 심사와 관련된 제출 서류 및 평가기준

6. 그 밖에 유의사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금융투자추천 대상 모집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 추천 목적

2.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3. 신청방법 및 향후 진행 일정

4. 심사와 관련된 제출 서류

5.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의사항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모집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조(신청사업) 해외건설업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모집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가. 예비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신청기업의 기초 조사가 완료된 사업

나. 본 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경쟁 입찰 방식의 제안서 작성, 수의계약형 사업의 세부 제안서 작성, 금융기관의 투자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한 사업

2. 금융투자추천 사업 :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자본 또는 대출 등 금융투자가 필요한 사업

제6조(타당성조사지원사업 신청) ① 해외건설업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출력물 및 전자화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제안서 3부

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정보공개 동의서 1부

5.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 1부

6.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최근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사본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신청서류의 보완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청기간 연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내 지원한 사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접수마감일로부터 4주의 범위 내에서 접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제6조 및 제1항의 업무를 해외건설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평가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별표 1의 본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선정 평가기준표 또는 별표 2의 예비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선정 평가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종합평점은 계량평가, 정성평가 및 가점으로 구성한다.

2. 정성평가는 평가항목 별로 실무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항목별로 모든 실무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신청기업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업선정) ① 실무위원회는 제4조제1항2호의 예산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종합평점 150점 이상을 득점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타당성조사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이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사업을 타당성조사지원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타당성조사 기관 선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7억 원 이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기관(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1조(타당성조사 결과제출 등) ① 타당성조사 기관은 타당성조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해당 타당성조사선정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보고서를 공개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기업의 의무) ① 지원기업은 신청한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초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본 지침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당해 해외인프라개발사업에 해외건설특화펀드의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지분 인수 및 대출 등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업은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사업추진 상황을 용역 종료일로부터 3개월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업이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업이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시정요구일로부터 2년간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4조(금융투자추천사업 신청) ① 해외건설업자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추천사업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출력물 및 전자화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제안서 3부

3.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

4.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사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신청서류의 보완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투자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 대한 금융투자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투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장 이외 위원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투자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 중에 금융투자추천 사업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 투자를 추천 할 수 있다.

16조(평가방법 등) ① 위원회는 별표 3의 금융투자추천 사업 선정 심의표에 따라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사업의 투자안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17조(투자자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투자추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1호나목의 금융기관을 투자자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사업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신청사업 중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이나 금융투자추천 사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 중에서 신청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관리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관리 사업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금융자문, 건설외교 등 사업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외건설업자는 관리 사업을 차기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이나 금융투자추천 사업으로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무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해당 관리 사업 평가 시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6.4.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