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하여 기한 연장 등 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안 제9조)
나.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