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98호, 2015. 3. 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
2. 이슈가 예상되는 신규 정책
부 칙 <제698호, 2016. 4.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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