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699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67호, 2014. 5. 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성과급 지급시 성과평가 반영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699호, 2016.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