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 일부개정안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의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