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210 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등 2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재검토기한을 ‘16.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