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703호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0호 중 “서울(한강이북)·인천·충청·전라·제주권”을 “서울·인천·경기 남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1. 서울·인천·경기 남부지역의 후보지 발굴,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
22. 일자리 창출, 창업․취업 지원 및 사회적 기업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제24호 중 “서울(한강이남)·경기·경상, 강원권”을 “경기 북부․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경기 북부․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지역의 후보지 발굴,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제4항제4호 중 “선정위원회”를 “선정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2차지구 이후 제주 지역의 사업에 관한 사항(시범지구와 같은 사항)
제6조제4항제12호를 같은 항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주 지역의 후보지 발굴 및 후보지 발표 이전의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제6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범지구”를 “시범지구 총괄 및 시범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한강이북)·인천·충청·전라·제주”를 “서울·인천·경기 남부”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인천·경기 남부지역의 후보지 발굴, 후보지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
제6조제5항제4호 중 “창업 및 취업지원”을 “창업․취업지원 및 사회적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행복주택의 입주기준, 임대료, 특화단지(신혼부부, 대학생 등)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6항제2호 중 “서울(한강이남)·경기·경상·강원 지역”을 “경기북부․강원․충청․전라․경상지역”으로, “사항 (시범지구와 동일한”을 “사항(시범지구와 같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기북부․강원․충청․전라․경상지역의 후보지 발굴, 후보지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제6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행복주택지구의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의 건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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