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20호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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