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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 규정 등 3개 국토교통부 예규 일괄개정안
등록 2016/04/25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60).hwp
자배법_관련_개정이유서(예규).hwp
자배법_관련_개정이유서(예규)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1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 규정 등

3개 국토교통부 예규 일괄개정안

 

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 규정 등 3개 국토교통부 예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1(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 규정의 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의 개정)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 규정의 개정)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