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35호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등 3개 국토교통부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일몰기한 재설정
나.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 개정 공포에 따른 우리부 소관 항행안전시설 관련
규정개정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과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에 대해
일몰제 설정방식* 변경
- 유효기간 → 재검토기한
나.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의 용어개정에 따라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
항행안전시설비행검사 규정 개정(공중선→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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