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33호
이천중리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수립
이천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이천시 도시사업과(전화: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지역협력단(전화:031-250-60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4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