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707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1. 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총칙
2) 재해취약성분석의 일반원칙
3) 재해취약성분석의 실시
4) 재해취약성분석 결과검증, 활용 및 지원체계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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