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709호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주택특별법(법률 제13433호, 2015. 12. 29.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주변지역 정비계획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법 제7조의2)을 정하고, 시범사업 지구지정(’15.11) 등을 거치며 필요성이 제기된 지자체 참여 확대 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명이 제도의 형식이 아닌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제명을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변경하여 정책 수요자의 제도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를 향상
나. 생활권 범위가 도시 지역에 비해 넓은 비도시 지역 등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개념을 개선하여 기존 도보권 범위로 제한한 주변지역 경계를 삭제하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 범위를 고려해 결정토록 함(제2조제3호)
다. 기존 지자체 분담분인 용지비를 보조금 형태로 개선(제4조)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총사업비 개념을 설정하여 그 중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지자체가 보조금 형태로 부담하도록 하고,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비 분담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공람 등 「공공주택특별법」 상의 행정절차와 중복될 여지가 있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함(제6조)
마. 평가방식에 융통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고 현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요 분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계획‧교통‧조경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7조)
바. 대상지 우선순위 선정 후, 사정 변경 등에 따른 사업자와 지자체 간 협의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한기간을 삭제하여 공모 제안서 등에 담긴 내용들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토록 함(제8조)
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시행해 설계를 하고 있는 점, 창의적 입면 디자인과 주변경관 조화 방식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심의절차 등을 통해 ‘나홀로 아파트’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건폐율‧용적률 및 층고 등의 범위 제한을 삭제하고 법령상 일반적 기준에 따라 설계토록 함
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훈령의 존속 여부를 매 3년마다 재검토(’16.7.1 기준)하도록 일몰규정 반영(제11조)
자. 기타 본문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별지 서식과 별표 내용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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