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의 세부 조사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을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정
1. 제정이유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세부조사항목, 조사방법 등 타당성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사업 및 실시시기를 구체화(안 제3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 범위 및 실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등에 대한 혼란을 방지
나. 조사범위 및 분석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4조)
타당성 조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황조사, 수요예측, 기술적 검토, 비용산정, 편익추정 등 세부 조사범위와 경제성 분석, 재무 분석, 정책적 분석 방식을 명확히 하여 조사범위 및 분석에 통일성을 기함
다. 보고서 작성 방식 및 타당성 조사 후 사후관리 구체화(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방식을 구체화 하고 용역완료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작성하도록 함
라. 재조사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7조)
타당성 재조사의 조사방법 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조사에 대한 기준과 조사방법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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