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07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5. 23.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