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133호
「미등록도서의 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54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미등록도서의 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지침」 예규 폐지
1. 폐지이유
본 예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해 2010. 2. 25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 12. 31로 재검토 기한 지나서 기간연장 또는 폐지를 검토하였으며, 본 예규는 미등록도서의 지적공부 등록 일반 매뉴얼로 전환이 바람직함으로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등록도서의 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지침」예규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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