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134호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5호), 「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6호) 및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107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 「지적사무처리규정」 및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 폐지(안)
1. 폐지이유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예규 제105호), 「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6호) 및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107호)이「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1호)과,「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2호))으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전면 폐지
「지적사무처리규정」전면 폐지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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