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 민원심사관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처리부서를 조정·지정하고, 조정이 어려운 경우 민원조정·제도개선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고,
집단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하여 사전 설명 등 선제적·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민원 감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집단적·반복적 민원을 전담, 처리할 집중민원 전담관을 지정·운영하며,
민원조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을 민원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및 외부전문가(필요시 위촉)로 조정하는 한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법률 제13459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훈령 제명 변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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