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일부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개정(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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