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715 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 년 5 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의 입안제안 요건 완화《2-6-4, 2-6-5》
ㅇ (현황)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변경을 위한 주민의 입안 제안 요건에 토지면적 및 필지수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도시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은 제안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가능
- 기반시설 변경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 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
⇒ 비도시지역에서 필지 수 동의요건을 삭제하고, 기반시설 변경도 구역전체가 아닌 제안면적의 2/3이상으로 주민 제안 요건 완화
□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공원면적 확보비율 완화《4-2-7》
ㅇ (현황) 비도시지역에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공원의 총면적은 거주인구 당 3㎡(녹지면적은 제외)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도록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 (도시개발사업) 상주인구 1인당 공원ㆍ녹지 3㎡이상 확보 또는 5%(3십만㎡ 미만),
상주인구 1인당 공원ㆍ녹지 6㎡이상 확보 또는 9%(3십만 ~ 1백만㎡미만)
(주택사업) 세대당 공원ㆍ녹지 3㎡이상 확보하도록 규정
⇒ 확보해야할 공원면적에 녹지면적을 포함하여 공원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공원·녹지 확보면적을 규모별 차등화*
* 구역면적이 3십만㎡ 미만은 1인당 공원ㆍ녹지를 3㎡이상 또는 전체면적 5%이상 중 큰 것, 3십만㎡ 이상은 1인당 공원ㆍ녹지 6㎡이상 또는 전체면적 9%이상 중 큰 것을 적용
□ 공공보행통로 수립기준 개선《3-6-10》
ㅇ(현황) 지구단위계획상 대지내 공공보행통로는 지역주민 또는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여 보행자 통행에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공용 보행통로이나,
-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단지내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인한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공공보행통로를 폐쇄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
- 이로 인해 공공보행통로 이용자들의 불편과 구역내 주민상호간에 갈등 및 분쟁이 발생되어 공공보행통로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보행통로 지정시 소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보행통로 이용자들 간에 갈등발생 요인을 계획수립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규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5.7.6, 16.2.11)사항 반영《2-4-5》
ㅇ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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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요지 |
개정 사유 |
비 고 |
2-4-5 |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해 변경되는 건축선 또는 차량 출입구 변경
·조례로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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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르도록 하고,
·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영제25조
(15. 7. 6) |
부 칙(국토교통부 훈령 제715호, 2016.5.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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