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716호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성장관리방안 제도의 목적달성과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성장관리방안 수립 목적달성과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해서 유보용도로 제한한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을 필요시 구역전체 면적의 20%범위에서 보전용도지역도 지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ㅇ 성장관리방안을 활용하여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20% → 30%)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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