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고시 제2016-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8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