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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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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개정 |
등록 |
2016/06/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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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_온실가스_배출권거래제_조기감축실적_인정지침(개정)-전문.hwp
비규제확인증-조기감축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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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 - 3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0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322호
환경부 고시 제2016 - 101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6.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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