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5호
이 고시는 「항공법」 제1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8조제1항 단서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항공기 검사등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