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717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ㅇ 국토발전전시관의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를 구입하여 국토발전전시관 소장 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함(제2장제4조)
나. 자료를 기증받아 국토발전전시관 소장 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함(제2장제12조)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이관 받아 소장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함(제2장제15조)
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등을 임명하여 자료의 출납 등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제3장제16조)
마.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행하여져야 함(제3장제19조)
바.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때에는 자료관리관 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자가 입회 또는 승인이 있어야 함(제3장제20조)
사.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국토발전전시관이 일정 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3장제21조)
아. 구입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 수증 및 수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선정위원회를 둠(제4장제26조)
자. 구입 또는 수증, 수탁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자료수집평가위원회를 필요시마다 구성, 운영함(제4장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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