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우리부내 정보보호 업무 소관 부서 신설(‘15. 11. 30)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 전담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보보호담당관 신설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 전담부서 변경 명시(제3조, 제3조제2호,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1항제1호)
나. 법제처 일몰제 설정 권고에 따른 재검토기한 명시(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