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등록 2016/06/16 (목)
파일 자동차_운행기록_및_장치에_관한_관리지침_일부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9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조작”을 “조작 및 교정인자의 위·변조”로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운행기록장치의 세부기준 제1항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교정인자 설정기기 인터페이스

교정인자 값의 입력 및 변경은 장치에서 직접 설정할 수 없어야 하며, 외부의 별도 교정인자 설정기기를 통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4항 사목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펄스 신호입력의 경우에 한하여 외부의 교정인자 설정기기를 통한 다음 각 호의 교정인자 입력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4항 차목 제(4)호 및 같은 항 카목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