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정 : 1997. 2
1차 개정 : 2002. 6
2차 개정 : 2004.12
3차 개정 : 2009.11
4차 개정 간선도로과 - 1727호(2016. 5.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기준, 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일반국도, 주요 지방도 및 도시지역 간선도로 등의 도로법상 도로 중 통행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간선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에 적용되는 지침으로서 다른 법령 및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지침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법」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일정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