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720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대책」(2016. 4. 28.)에 따라 대학생 주거지원을 청년 주거지원으로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법적 근거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 지침의 목적을 개정(안 제1조)
나. 법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 제83조)
「“임대주택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자” → “공공주택사업자”
“국민주택기금” → “주택도시기금” 등 법령개정 사항 반영
다. 대학생 주거지원 사업 운영특례를 청년 주거지원 사업 운영 특례로 변경함(안 제5장)
라. 청년 전세임대 지원대상자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안 제20조 제1항)하고, 졸업 유예자도 청년전세임대 공급 가능(안 제20조 제2항)
마.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자격을 대학 또는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 아닌 사람으로 정의(안 제20조 제2항)
바. 청년 전세임대 사업대상지는 전국을 사업대상지로 함. 다만, 대학생은 대학 소재 관할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지역 및 연접 시군까지 가능(안 제20조 제4항)
사. 취업준비생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전세임대를 신청한 때에는 주택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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