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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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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
등록 |
2016/06/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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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동해안권_발전종합계획_변경_고시문.hwp
20160607_동해안권_발전종합계획_변경_고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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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6- 호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관보게시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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