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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6년 적용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
등록 |
2016/06/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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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16년_적용_화물운송시장_연간_시장평균운송매출액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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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2호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016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6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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