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06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전기자동차 번호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번호판을 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