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4호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내에 각 개별사업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실시설계→실시계획 고시→공사 착공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 따리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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