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의 반영 및 점용료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개정하고 관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안(2016-407),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대상 확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