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724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행복주택 공동시설 및 면적 규정 등과 관련 카셰어링 도입, 신혼부부 투룸형 설치, 주민공동시설의 특화, 지역편의시설 설치 절차 개선 및 사회적기업 공간 설치의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복주택에 보다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 내 카셰어링 도입 및 신혼부부 투룸형 설치근거 마련
행복주택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36㎡ 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
나. 행복주택에 특화한 주민공동시설 권장 설치기준 등 마련
1인 가구, 젊은 계층에 특화한 행복주택 주민공동시설 권장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지구별 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토록 하고, 개방형․가변형 구조의 주민공동시설 설치근거를 신설하며, 특화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시 기존 의무공동시설의 대체가 가능토록 함.
다. 행복주택 주민편의시설 설치 절차 등 개선
주민편의시설을 지역편의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역편의시설의 운영기관(지자체 등)은 용도, 면적, 운영계획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업계획승인 신청전까지 요청토록 하고, 지자체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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