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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등록 2016/06/30 (목)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개정).hwp
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개정안(전문).hwp
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4).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725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토지적성평가 시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지역 중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보전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시규정을 구체화(3-3-1(1)다)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지역 중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시를 명시(예: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아 개발을 완료한 경우 등)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