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48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38호(2015.7.1.)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부칙 제4조제1항 중 “2016년”을 “201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을 “2017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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