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953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에 시행 중인 고속국도 심야할인제도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이사
4. 할인대상
1)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가.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대여업용 건설기계
2)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다음 각 목의 차량으로서 운수사업용 화물차 또는 대여업용 건설기계 식별을 위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화물차 심야할인을 신청한 차량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시행하는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가.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대여업용 건설기계
5. 할인시간 : 기존과 동일
6. 할 인 율 : 기존과 동일
7. 시행시기 : 2016년 7월 6일
8. 시행기간 : 2016년 12월 31일
9. 기타사항 :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이 불가능한 3개 민자고속도로*는 심야할인 신청차량에 한하여 하이패스 설치완료 시까지 일반차로에서 심야할인 적용 가능함
* 인천공항, 서울외곽(일산~퇴계원), 인천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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