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3810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발생시 배상의무 신설(안 제4조)
국내출발 항공편에서 항공권 초과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
나. 수하물 피해 발생 시 책임한도 임의 경감 금지(안 제5조)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내법 및 국제조약(몬트리올 협약 등) 등의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
다. 항공권 취소‧환불․변경 조건 등 안내 명확화(안 제6조)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 취소‧환불관련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색상 등을 차별화
라. 이동지역 내 장시간 대기 금지 등(안 제7조)
1) 국내공항에서 항공교통이용자를 탑승 시킨채로 이동지역 내 장시간(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 지연을 금지
2) 이동지역 내 지연시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매30분마다 지연사유, 진전내용 등을 승객들에게 고지하고, 2시간 이상 지연시 음식물 등 지원
마. 항공권 판매 후 변경사항 안내(안 제8조)
1) 항공공운송사업자 등은 국내출발 항공편의 사업계획 변경시 항공권 예약‧구매자에 대한 조치계획(대체편, 취소‧환불 등)을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 제출
2) 항공운송사업자‧여행업자 등은 국내출발 항공편이 30분이상 지연, 결항 등 운항계획 변경시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고지
바. 정보제공 의무(안 제9조)
1) 항공운송사업자․여행업자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시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개수)을 고지 등
2) 항공운송사업자․여행업자 등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공동운항 항공권에 대해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간 운임차이, 탑승수속카운터 등 정보를 고지
3)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기의 좌석배치(앞뒤 좌석간격, 좌석넓이), 비상구 위치 등 기내 배치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4)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수하물 요금변동 등 수하물 정책변경이 있을 경우 최소 3개월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사. 서비스 계획수립(안 제10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위 내용을 포함하는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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