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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작업감리인기준 개정 고시
등록 2016/07/15 (금)
파일 (160715)_석면작업감리인기준_개정_고시.hwp
내용

 

환경부고시 제2016-1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8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7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7월15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