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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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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작업감리인기준 개정 고시 |
등록 |
2016/07/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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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60715)_석면작업감리인기준_개정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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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6-1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8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7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7월15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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