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6-485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실시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을 제정
2. 주요내용
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나. 개발실시계획서 작성 방법
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 시 검토사항
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절차
3.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전화 044-201-3810, 3815,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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