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6-486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을 제정
2. 주요내용
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방향
나. 복합환승센터 유형분류 기준
다.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방안
바. 복합환승센터 주변 교통체계 개선대책의 내용
사.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세부추진방안
3.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전화 044-201-3810, 3815,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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