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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여객운임의 상한지정 고시
등록 2016/07/29 (금)
파일 철도여객운임_상한고시(안).hwp
내용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 호

 

철도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철도여객 운임의 상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