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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6/07/29 (금)
파일 일부개정_전문.hwp
비규제대상_확인증(1).hwp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_급여를_받는_상근직_임원(지부장과_조합장_포함)의_대리운전_허용기준_일부개정.hwp
내용

 

1. 개정이유

 

 현재 2016.7.30.까지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의 존치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 재검토기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