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137호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 7. 2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20호, 2016.6.23.)」 변경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 및 조치를 위해 적용대상에 공항운영자를 포함(안 제3조, 제9조 제3항 및 제4항)
나. 직제변경에 따라 부서 명칭을 ‘운항정책과’를 ‘항공안전정책과’로, ‘운항안전과’를 ‘항공운항과’로, ‘공항안전과’를 ‘공항안전환경과’로 변경(안 제7조, 별표 1)
다. 사실조사 자료확보, 군 기관과의 업무협조, 세부 정밀분석・검토 시간확보를 위해 ‘30일’로 제한된 결과보고시한을 삭제(안 제9조)
라. 유효기간을 ‘2019년 7월31일’까지로 변경(안 제13조)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개정전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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