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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 폐지
등록 2016/08/02 (화)
파일 02_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hwp
03_평균층수_폐지_예규_공포.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138(2016.8.2.)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 폐지예규안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국토해양부예규, 2008.09.24.)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