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138호(2016.8.2.)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 폐지예규안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국토해양부예규, 2008.09.24.)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