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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일부개정
등록 2016/08/02 (화)
파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_운영예규_일부개정.hwp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_운영예규(개정전문).hwp
160802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732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국토교통부훈령 제264호)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도래(‘16.8.7)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17.1.1기준으로 매3년 마다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