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732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국토교통부훈령 제264호)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도래(‘16.8.7)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17.1.1기준으로 매3년 마다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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